국제
'주저앉는 소' 도축 못해
입력 2009-11-07 11:49  | 수정 2009-11-07 11:49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는 소인 '다우너 소'를 도축해 식용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을 못하게 된 소는 정부가 값을 평가해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신에 소유주가 소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증해야 평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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