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명…알고 보니 1400억 슈퍼개미?
입력 2022-01-03 11:46  | 수정 2022-01-03 13:08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전경 /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처
주식 매매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피의자가 동진쎄미켐에 5% 이상 지분을 신고한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규모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합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지난 2018년 입사해 자금 담당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 회사 동진쎄미켐에 지분 7.62%(약 1400억 원)를 매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파악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를 확인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5분부터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중단된다”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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