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男 "혼인관계 파탄난 다음부터 교제 시작, 책임 없다"
법원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대한 고민의 시간"
법원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대한 고민의 시간"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전 부인 B 씨와 교제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B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B 씨는 A 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 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 부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B 씨와 C 씨는 수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A 씨는 이혼 후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A 씨는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 씨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와 C 씨가 만나게 된 시기,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 보면 C씨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C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