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장님! 연차 2일만 쓸게요"…1월에 '9일 대물 연휴' 만끽하는 비결 공개
입력 2022-01-01 17:3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새해가 오면 저마다 달력을 빠르게 넘기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명절이나 공휴일이 길게 이어져 있는 '황금 연휴'다.
특히 직장인들은 검은 호랑이 해 2022년의 황금연휴를 차지하기 위해선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달말 올해 가장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월력 요항에 따르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기존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등 총 7일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늘렸다.
직장인들이 손 꼽아기다리는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이달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간의 설 연휴다. 여기에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월 3일(목요일)부터 4일(금요일)까지 이틀간 연차를 쓴다면 9일짜리 황금 대물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설 다음으로 길게 쉴 수 있는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이 된다. 이 밖에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주말을 끼고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른바 '빨간날'로 불리는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의 공휴일을 합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올해와 동일한 67일이 된다.
여기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더해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 휴일 수가 118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나게 된다. 새해 첫날(1일)인 신정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주말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휴일을 주지 않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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