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LG전자, 2년 시험운영...일반 세탁소 설치 가능토록 임시허가 신청
LG전자, 2년 시험운영...일반 세탁소 설치 가능토록 임시허가 신청
LG전자가 물이나 기름 대신 이산화탄소로 의류를 세탁하는 'CO2 세탁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규제로 묶여 국내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는데 최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상용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최한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CO2 세탁기를 포함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LG전자의 CO2 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 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세탁 용제로 사용합니다.
세탁이 끝나면 이산화탄소를 기화·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고압가스법의 규제를 받아 사업화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2를 압축,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규제상 CO2 세탁기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제특례심의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가 제시한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누출 검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CO2 세탁기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사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CO2 세탁기가 세탁 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CO2 세탁기를 자체 연구소 내에 설치해 2년간 시험운영한 후,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O2 세탁기 상용화 시에는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방식이 확산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