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절했다면 5000원'…식당 팁 요구 안내문에 '갑론을박'
입력 2022-01-01 13:56  | 수정 2022-01-01 14:17
팁을 요구하는 한 식당의 안내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불친절하면 깎아주나” vs “격려 필요”
식품위생법은 '팁' 금액 표시 못하게 돼있어

한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공지해 다수의 누리꾼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0일 ‘팁 달라는 식당도 있군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이런 경우 종종 있나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라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식당의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에는 (식사 손님 제외)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린다”며 주고 안 주고는 손님 선택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식당 측의 안내에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5000원 할인해주나”, 배달비도 올라서 짜증이 나는데 어디서 팁문화까지 끌어들이나”, 탈세 아닌가. 인건비를 손님한테 이중으로 그것도 현금이라니”, 팁 주는 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음식값에 포함된 서비스를 친절을 핑계로 금액을 정해서 요구하는 멘트는 잘못됐다”,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거 같아 기분 나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논란 있는 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화나 있나. 보고 줄 생각 없다면 안 주면 되지 않나”, 서비스, 감정노동 하는 사람에게는 손님들의 격려가 가끔은 필요하다”며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음식값의 ‘10~15%를 팁으로 냅니다. 국내에서는 팁 문화가 생소하지만, 과거 일부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봉사료 10% 별도 등을 표기해 비용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표시를 금지하고 최종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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