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제한
입력 2022-01-01 10:12  | 수정 2022-01-01 10:28
사진 = 연합뉴스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해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오늘(1일) 한화손해보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천36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 새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 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의 자기 부담금 없이 상위 병실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실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액은 2016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110억 원으로 7배 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 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특약 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 차량 낙하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해부턴 어느 차에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낙하물 사고는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1년 주행거리가 적어 보험료를 할인 받는 제도도 개선됩니다.

자동차보험사를 바꾸면 기존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하지 않아 여러 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별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이 모아 보험사끼리 공유하게 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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