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형 이름을 쓰는 등 신분을 속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59)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면허 없이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 이상 넘겼습니다.
김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으며 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단속 당시 형인 척했던 사실을 털어놨다며 이는 '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