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내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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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내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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