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건강보험 체납시 재산압류 정당"
입력 2009-11-06 07:44  | 수정 2009-11-06 07:44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예금을 압류당한 최 모 씨가 강제징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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