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 가입하지 않아 직접 보상 어렵다는 입장
국가 배상 신청 권유했지만 내년 3월에나 신청 가능
국가 배상 신청 권유했지만 내년 3월에나 신청 가능
우체국의 천장 구조물이 고객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고객이 우체국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우체국 창구에서 대형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촬영된 우체국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 고객이 업무를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 달려 있던 대형 구조물이 고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객 A 씨는 머리를 다쳐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두통이랑 움직일 때 메스꺼움이 있다. 병가를 내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2~3차례 치료를 받으며 A 씨가 현재까지 쓴 병원비는 80만 원. 하지만 우체국 측은 고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체국 측은 A 씨에게 직접 보상이 어려운 대신 직접 국가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국가배상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의료비 뿐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미 절차가 마감돼 A 씨는 내년 3월에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피해를 입혀 놓은 쪽에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내부 규정상 달리 방법이 없다"며 "건물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