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도심·강남에 혼잡통행료 부과
입력 2009-11-05 22:36  | 수정 2009-11-06 01:18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승용차로 서울 도심과 강남을 주행하려면 혼잡통행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새 건물을 지을 때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등 에너지 저소비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저속 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의무화됩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건물에서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사업장 46개는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적용됩니다.

포스코, SK에너지, S-OIL, 현대차 등이 포함되는 데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1~2% 줄여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장은 소비량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협의해 사용량 목표를 정하게 되는 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 비중도 확대됩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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