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 감형자 가석방 조건 부당' 헌소 기각
입력 2009-11-05 15:10  | 수정 2009-11-05 15:10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사람은 감형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 모 씨가 사형 확정 후 집행 전까지 수감된 기간을 구금 기간에서 배제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감형되면 그때부터 형집행 요건을 따져 가석방 대상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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