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총선·지선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입력 2021-12-28 19:20  | 수정 2021-12-28 19:52
【 앵커멘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출마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3 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정개특위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정개특위 야당 간사)
- "피선거권 연령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48년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의 개정입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여당 간사)
- "25세였을 때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연령 하한이) 18세로 이제 낮아지면서 정치의 새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의당도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추진했던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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