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모바일게임 게임기에 연결해 유료게임장 운영…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입력 2021-12-28 12:10 
[사진=연합뉴스]

무료 모바일게임을 아케이드게임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료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5월 슬롯머신을 모사한 무료모바일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으며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악화)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양화)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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