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의식 빙자 성관계' 목사 기소
입력 2009-11-05 10:40  | 수정 2009-11-05 12:0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종교의식을 빙자해 교육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모 선교단체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나님의 계시라며 교육생 B씨와 성관계하는 등 여성 5명과 20여 차례 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생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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