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거래 가격 깎아주지 않는다고 욕설 퍼부은 구매자…벌금 200만원 처분
입력 2021-12-28 10:02  | 수정 2021-12-29 10:08

중고 거래중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이에게 벌금 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액면가 5만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를 본 B씨는 문자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며 장당 4만7000원으로 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작성자가 안된다고 하자 B씨는 "4만7500원에 팔아도 남는 거 안다"며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안 사실 거면 차단하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씨는 욕설을 쏟아냈다.

작성자가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B씨는 "한마디 팩트 날린다"며 "1대 1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B씨는 부모에 대한 욕설과 성적인 욕설도 퍼부었다.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문자 캡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B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문자든 댓글이든 미친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선을 넘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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