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권사 직원 사칭' 보험사 지점장 징역 3년
입력 2009-11-05 10:30  | 수정 2009-11-05 10:30
서울중앙지법은 보험 회사에 근무하면서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유용한 모 생명보험 전 지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생명보험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7월 진 모 씨에게 보험사 직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자산관리상품 가입을 권유해 5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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