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직접 표창,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 인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말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이 어제(25일) 성남시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김 처장을 포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 개선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 총 10명을 상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당시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 역할 뿐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등을 김 처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습니다.
공적심사조서에는 김 처장이 성남시의 현안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를 가리킨다고 의원실은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웠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절규를 이재명 후보는 외면했지만, 성남시의 기록이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면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표창장을 받으면 모두 시장과 공범이냐"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