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산시장 '금품수수' 영장 청구
입력 2009-11-04 02:18  | 수정 2009-11-04 07:39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기하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7월쯤 오산시 양산동 D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시행사인 M사 임원 홍 모 씨에게서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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