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촬영 위해 만들어진 촬영용 스튜디오" 해명
방송인 홍석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홍석천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새벽 4시에 올린 운동 사진을 보고 마치 제가 방역 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쓴 매체 때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은 공간에 대해 "영업장이 아니다. 회원을 받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짐(gym) 시설인 촬영 스튜디오"라며 "비영업공간이고, 회원 한 명 없는 스튜디오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천은 "드라마 지방 촬영한 후 새벽에 바로 올라와서 그 시간에 운동을 겸한 개인 촬영을 한 거"라며 자신 역시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해당 공간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작되고 처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했을 때 아예 '휴업을 하자' 해서 가게를 두 달 휴업한 사람이다. 방역수칙 지키려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조심합니다"라며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 아침부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홍석천은 헬스 기구가 놓여있는 한 공간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는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엔 그냥 운동한다. 지방 촬영하고 차 타고 6시간 넘게 걸려 서울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석천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했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글을 본 한 누리꾼은 "헬스장 9시까지 아닌가"라며 물었고 이에 홍석천은 "헬스장 아니고 스튜디오다. 걱정말라"며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커지고 언론에 알려지자 다시 게시물을 올리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 방역 수칙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분류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