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병원 교수 2명 제약업체서 금품 수수
입력 2009-11-03 15:18  | 수정 2009-11-03 15:18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의대 이 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학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찬조 명목으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서 3천만 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모두 3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지만 의사로서 진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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