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례신도시 사전 청약 서울 거주자로 한정
입력 2009-11-03 11:48  | 수정 2009-11-03 13:05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일대에 들어설 위례신도시의 1단계 시범사업 계획 사전 청약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위례신도시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부지 6.8㎢ 중 1단계 사업부지 1.1㎢를 결정해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8천700여 가구가 들어설 이 1단계 사업부지에는 4천6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사전 청약 대상 2천800여 가구는 청약 자격이 서울시민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신도시 사업단지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토부에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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