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체, 다른 면허 확보 쉬워진다
입력 2009-11-03 11:00  | 수정 2009-11-03 17:00
내년 2월부터는 건설업체가 여러 개의 면허를 확보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면허를 새로 확보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각각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확보된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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