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수논객 지만원 비방 30대 유죄
입력 2009-11-03 10:48  | 수정 2009-11-03 10:48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자선 활동으로 주목을 받은 탤런트 문근영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과 나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문 씨가 '기부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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