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장에서 건축 허가가 제한되기 전이라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윤 모 씨 등 4명이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허가가 남발될 경우 사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입주권 수를 늘리려고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재개발 사업장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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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윤 모 씨 등 4명이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허가가 남발될 경우 사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입주권 수를 늘리려고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재개발 사업장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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