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양도차익 과세 길 열리나?
입력 2009-11-03 05:53  | 수정 2009-11-03 07:48
【 앵커멘트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 수조 원대의 양도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행 조세 체계 아래에서는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 중인 한·미 조세협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와의 3차 협상 일정을 내년 초로 예정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방침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는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실제 2005년 미국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는 막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한 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특정기업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과세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청해왔습니다.

만일 한·미 조세협정이 개정된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쟁점은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로열티로 수익을 거둔 미국 기업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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