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객 명의 도용해 3억 6천만 원 대출
요금 할인 명분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피해자 "고객보호 조처 전혀 없다" 불만
요금 할인 명분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피해자 "고객보호 조처 전혀 없다" 불만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령층 고객을 노려 카드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으로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20대 A 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한 통신사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 10여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80대 이상 고령자로,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의 집을 찾아가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비대면 대출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해 관련 연락이 오지 않도록 설정해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본사와 카드사 측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 범죄로 대출한 금액은 대리점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의 일탈 행위에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주도 피해를 본 상태라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 측에서는 해당 고객에게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 달에만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대리점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억대 대출금이 생겼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80대 여성 피해자의 가족은 "카드사나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고객 보호를 위한 조처는 전혀 없다"며 "약관상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부산 기장경찰서도 A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 과정 중 직원이 카드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곧바로 응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의 이같은 범죄들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복 지원을 하는 한편 카드사와 통신사 등에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원확인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