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수평적 성실 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성실 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대상은 매출액 1천억~5천억 원의 기업 15곳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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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성실 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대상은 매출액 1천억~5천억 원의 기업 15곳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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