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원들이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 시에는 최고의 양정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직위 해제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적 용무 또는 업무를 빙자한 출장이나 직무 관련업체 방문 및 임직원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출ㆍ퇴근시간도 준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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