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 법정구속
입력 2009-11-02 10:26  | 수정 2009-11-02 10:26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림그룹 임원 시절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여천NCC 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사가 여천NCC 주요 설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거액을 받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2005년 6월 여천NCC 가스터빈 발전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뒤 모두 10차례에 걸쳐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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