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무인 호텔서 흡연·음주 난동 부린 10대들
입력 2021-12-14 10:29  | 수정 2021-12-14 10:40
술병과 쓰레기로 엉망이 된 무인모텔 객실 모습 / 사진 = 무인모텔 업주 A씨 제공
"우리는 미성년자, 촉법소년법으로 보호 받는다" 협박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기준 넘어…형사책임 물어야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 태도가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월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하고 해당 객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수많은 술병과 담배 꽁초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 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YTN

공개된 영상에서 미성년자들은 경찰에 "죽여보라고.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며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해도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로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A씨는 학생들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부모가) 아침에 다짜고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며 "증거 영상을 찍었고, 의심스러우시면 감정사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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