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전국 단속
입력 2009-11-01 12:08  | 수정 2009-11-01 12:08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늘(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 이외의 지자체는 체납차량을 발견해도 단속권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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