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운전 중 TV 시청 단속 못 해"
입력 2009-11-01 11:40  | 수정 2009-11-02 00:50
택시기사가 운전하면서 TV나 DMB 시청하는 것을 적발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 모 씨가 6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업활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을 잃은 만큼 김 씨에게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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