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타짜 카드 만들어도 처벌 못 한다"
입력 2009-11-01 11:08  | 수정 2009-11-01 11:08
특수 렌즈로만 뒷면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는 일명 타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모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했어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만큼 카드업자의 상표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새겨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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