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공원 80개 구간 449.09㎞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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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공원 80개 구간 449.09㎞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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