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위헌 소송' 동참 안 하면 손해?…"참여독려·착수금 경계"
입력 2021-12-12 19:30  | 수정 2021-12-12 20:21
【 앵커멘트 】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위헌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지금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참여를 독려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단체가 앞다퉈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단체가 당장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고, 신문 광고까지 내며 소송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착수 금액은 종부세 규모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350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이런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금을 이미 낸 다른 납세자들도 환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민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국회를 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통해서 전체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지 않아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 수 있고, 또 이를 근거로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성훈
자료제공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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