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할 지침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 전체 학생의 1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충남은 전체 학생의 40%가 넘어야, 경북과 인천은 전체 학생의 10%면 학교장이 판단해 휴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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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할 지침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 전체 학생의 1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충남은 전체 학생의 40%가 넘어야, 경북과 인천은 전체 학생의 10%면 학교장이 판단해 휴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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