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10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21-12-10 11:32 
[사진 =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을 못하는 남편을 10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매년 약 700만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12월18일 남편 B씨가 매일 3시간씩 새벽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다음날 또다시 기도를 권하자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아 10년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병했고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검의가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인이 '불명'이라는 의견을 낸 것 등이 이유였다. 2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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