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입력 2021-12-09 19:20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 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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