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4·3사건 희생자에게는 1인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되고. 장애를 입거나 수형된 피해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4·3사건 희생자에게는 1인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되고. 장애를 입거나 수형된 피해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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