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 살인 정황…사죄의 뜻 진실치 않아”
유족 측 “꽃 피우지 못한 중학생 살해” 항소 요구
유족 측 “꽃 피우지 못한 중학생 살해” 항소 요구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늘(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했고,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의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시남 / 사진=연합뉴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 씨의 옛 동거녀 아들인 A (15) 군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18일에 해당 주택에 침입해 A 군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3년 전부터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이 모자와 자신의 친아들까지 총 넷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동거녀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해당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A 군이 자신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당일인 18일 A 군의 엄마는 일을 마친 뒤 돌아와 숨진 A 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해 다음 날 새벽 김시남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26분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던 백광석도 체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