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조트 회장 아들' 성관계 몰카만 60개…공항서 긴급체포
입력 2021-12-09 09:57  | 수정 2022-03-09 10:05
일부 동영상, 상대 동의 없이 촬영 인정
"추억 소장용…영상으로 보낸 적은 X. 여성 인권 보호해야 하니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리조트 회장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권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입건한 뒤 컴퓨터 등의 증거를 압수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이날 MBC는 제보를 통해 권 씨가 몰래 촬영한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모 씨는 올해 6월 28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촬영된 영상 파일의 제목을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 순으로 정리해놨습니다. MBC는 여성의 이름이 같은 파일도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권 모 씨는 경기도 안산의 대형 골프리조트의 등기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모 씨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진이 구체적인 영상 목록을 언급하자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추억 소장용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촬영된 여성들이 본인이 찍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한 적도 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일부 동영상이 상대 동의 없이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걸 찍은 걸 영상으로 보낸 적은 없다. 몰래 찍은 걸 갖다 보내서 (유포하고) 이러는 건 안되지 않냐. (여성) 얼굴 인권은 보호해야 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더라고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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