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차명투기 범죄수익도 환수…법사위 통과
입력 2021-12-09 07:00  | 수정 2021-12-09 07:36
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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