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다한 건 이재명 자격의 수명"
장혜영 "표 안 될 것 같은 약자는 대충 무시"
강민진 "성소수자들의 외침이 우습냐"
여영국 대표 "다한 건 이재명 자격의 수명"
장혜영 "표 안 될 것 같은 약자는 대충 무시"
강민진 "성소수자들의 외침이 우습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들의 시위를 가만히 듣더니 웃으며 "다했죠?"라고 반문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의당 측은 "섬뜩하다". "잔인한 천사의 미소다", "무례하기 짝이 없다"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강연을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차별금지제정연대' 시위대와 마주쳤습니다. 차별금지제정연대 측은 "저는 성소수자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사과하라.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의 맹폭을 받은 이 후보의 한 마디는 이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시위대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다했죠?"라는 한 마디를 남긴 채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이 후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후보의 말에 동의하듯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러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페이스북에 이 같은 이 후보의 행동을 비판하며 "존재를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만들며 14년째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을 다 했느냐"며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에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측도 "본인은 다 들어줬다는 듯 웃으며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돌아선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다"며 "정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했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대표로서 '다했죠?'라는 물음에 답변 드리겠다"며 "다한 것은 이재명 후보 자격의 수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처절한 국민의 절규 앞에 한 손 인사와 웃음 띈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며 "차가운 이 한 마디는 이 후보의 인격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인간 존엄을 요구하는 차별 받는 시민들의 외침에 대한 철저한 냉소와 무시, 다 하셨느냐"며 "차별 받는 성소수자들 편들어봐야 표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테니 더 하실 것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같은 약자도 ‘표 되는 약자는 편들고 ‘표 안 될 것 같은 약자는 대충 무시하는 것이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또한 "나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라는 성소수자들의 외침이, 이 후보는 우습냐"며 "오늘의 일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성소수자 시민들 앞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라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문 대통령과 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미룰 만큼 미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대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태도가 논란이 되기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동성애는 누가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유무,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출신 민족, 피부색, 신체조건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며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안 등 다양한 버전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