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심야교습 금지는 합헌"
입력 2009-10-29 22:22  | 수정 2009-10-30 04:18
【 앵커멘트 】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지역은 대부분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과 부산의 학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들이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야간 수업 시간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야 학원 수업이 근절되기보다 음성화된 심야 수업이 번질 수도 있어 교육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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