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방송법 후속 조치 서두를 듯
입력 2009-10-29 16:48  | 수정 2009-10-29 17:27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법 유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 법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