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 법 유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 법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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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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