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차' 日차량에 래커 테러…"화살촉이냐" vs "화끈하다"
입력 2021-12-06 15:08  | 수정 2021-12-06 15:18
불법 주차한 일본산 브랜드 차량에 래커를 칠한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차로 코너에 불법 주정차…누리꾼 ‘갑론을박’

불법 주차한 일제 차량에 래커 테러를 한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주차 잘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사진 속 렉서스 차량의 보닛 위에는 ‘렉서스 XX'라는 문구가 빨간 래커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차된 모습을 보면 차량은 교차로 모퉁이의 정지선을 넘은 채 정차되어 있습니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노란색 실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주차가 맞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물손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주차 한 차주는 교통법규대로 벌금 내면 된다. 몰상식한 짓을 하고 공공도덕 잘 지키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식의 민족주의는 결사반대다. 강도를 당했다고 강도짓 하는 게 정당화되는가”, 응징이라고 치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화살촉인가?”라고 반응했습니다. ‘화살촉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에 등장하는 광신도 단체입니다.


반면 화끈하다”, 코너에 주차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주정차 스트레스,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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