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대교, 초속 25미터 이상 바람 불면 통행 제한
입력 2009-10-29 11:24  | 수정 2009-10-29 11:24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통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차들이 늘면서, 운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지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인천대교의 폭 3미터 갓길에는 주·정차가 엄정 금지되며, 안개 등으로 시정거리가 100에서 250미터 이하면 시속 80km로, 100미터 이하면 50km로 감속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초속 21에서 25미터 사이면 본래 주행 속도의 50%인 시속 50km로 감속해야 하며, 초속 25미터 이상이면 교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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