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남기 "아들 '2박 3일 특실 입원', 특혜 아냐···남아있던 병실"
입력 2021-12-03 08:17  | 수정 2021-12-03 08: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 병동과도 무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 홍모 씨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아님에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기재부는 "코로나 환자 병동과 분리된 곳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달 24일 고열과 함께 다리 감염으로 걷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했으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현재 병실이 없으니 타병원을 방문하라는 병원 측 입장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다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1인실 특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홍 씨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던 것은 맞지만 해당 병동은 코로나19 환자 병동과 분리돼 코로나19 환자 입원과 관련 없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은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이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으로 구분돼 있었고, 코로나 비병동에 특실 병상이 남아 있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평소 홍 부총리와 친분이 있는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이 홍 씨에 대한 '특실 입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에게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병실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환자(홍 부총리 아들)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이틀 간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이 나아져서 11월 26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했고, 이틀 병실 비용 등 치료비 142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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